경기도에서 시행하는 '청년 복지포인트'를 아시나요?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. 선정 대상자는 청년 포인트 전용 온라인쇼핑 공간인 '경기청년몰'에서 문화생활, 자기개발,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모집 안내
1년 동안 (2024년 7월~ 2025년 6월 예정)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'연 120만원 지
(4회 분할 지급, 분기별 30만원)
신청기간 : 2024.6.1(토) 09:00 ~ 6.11(화) 18:00
모집인원 : 13000명 (1차)
신청방법 :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
신청 자격
지원대상 :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 근로자
(병역 의무 이행자는 방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최고 3년 신청연령 연장 가능)
근무조건 : 경기도 소재 중견·중소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재직자
소득기준 : 월 급여 334만 원(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) 이하
*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(24년 3월, 4월, 5월) 평균급여가 334만원 이하
*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제움공제 사업 참여자는 중복신청이 가능하지만,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. 또한 공기업, 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.
신청 방법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(http://youth.jobaba.net)에서 '온라인으로 신청'
(홈페이지 - 참여접수 -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)
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'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'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, 4대 보험 가입이력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합니다. (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)
선정 기준
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되며,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, 경기도 거주기간 순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*사업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,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,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선정자 발표 : 2024년 7월 10일 (수) 예정 (신청 홈페이지에 게재)
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 1577 - 0014로 문의하면 됩니다.
올해 3차까지 진행할 예정이고,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예정입니다.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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